주식이야기/국내주식

공매도 조건 통일, 개인 기관 공매도 조건 같아짐

이비유스 2023. 11. 17. 18:03
반응형

 

 

투자자 유형 공매도 비율 대여일수 담보비율 참고
개인 코스피 1.8%, 코스닥 2.5% 최대 90일 120% 이상 차입비용,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제약이 있음
기관 코스피 80.6%, 코스닥 83.9% 제한 없음 105% 이상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제약을 피할 수 있음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와 개인이 빌리는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을 똑같이 '90일+α'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한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달라는 개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기관 대차는 상환 기간에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한국증권금융 대출업무 규정상 90일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보고 후 연장이 가능(90일+α)한데, 기관도 개인의 조건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조건이 같아지면 중도 상환이 없는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은 중도 상환을 요구받지 않고 최소 90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관은 정해진 90일+α 기간 내라 해도 대여자가 요구하면 즉각 되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과 채권으로 담보 비율을 잡을 때도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하다. 기관 대차에선 코스피200 주식에 대해 담보비율 135%를, 기타 주식에 대해선 155%를 적용하는 반면 개인은 코스피 200에 대해 120%, 기타 주식은 대차 수준의 담보비율을 적용한다.

 

그럼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가의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비용을 지불하고, 상환 기간을 지켜야 하며,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이러한 제약을 피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그 주식을 공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차입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환 기간을 무시하고,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기회를 잃고,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하다. 공매도가 없으면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이 저하되고, 주가의 과열과 과잉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시장 전문가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차별 철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